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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관련

저는 19살이구요 학교는 현재 다니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절도때문에 보호관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사고를 치지 않았지만

얼마전 친구랑 싸움이 나서 제가 일방적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제 친구 한명도 같이 구타를 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이미 받았고 지금은 검찰로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소년원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안들어갈려면 합의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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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02

조회수709

 

관리자

| 2017-1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전에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이번에 다시 폭행 등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중한 소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성의 정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미리 유리한 사실 또는 선처를 호소할 사항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것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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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475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41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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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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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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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1,230
436헌법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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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도

2017.10.30814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245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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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328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