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국제이혼 절차

국제이혼 절차 좀 알려주세요

베트남 국적의 와이프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갑자기 친구만나거 한다고 하고 집을 나간 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두 달동안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고 찾아다녀봤지만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제이혼 절차 밟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없는 관계로 이혼절차를 혼자 진행해야 하는데 혼자서도

국제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7-11-02

조회수3,335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아내분이 6개월 전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는 행방불명 상태라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불가능해보입니다.
상담자님께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를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상대방이 출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입국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아내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을 받아본 후 출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국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것이고,
출국했을 경우 외국의 처가주소를 안다면 처가주소지를 국외송달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국제이혼 절차 법률상담은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1,166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1,011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1,016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333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523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1,25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1,216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1,061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1,101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