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국제이혼 절차

국제이혼 절차 좀 알려주세요

베트남 국적의 와이프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갑자기 친구만나거 한다고 하고 집을 나간 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두 달동안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고 찾아다녀봤지만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제이혼 절차 밟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없는 관계로 이혼절차를 혼자 진행해야 하는데 혼자서도

국제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7-11-02

조회수2,437

 

관리자

| 2017-1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아내분이 6개월 전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는 행방불명 상태라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불가능해보입니다.
상담자님께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를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상대방이 출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입국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아내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을 받아본 후 출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국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것이고,
출국했을 경우 외국의 처가주소를 안다면 처가주소지를 국외송달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국제이혼 절차 법률상담은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2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1

박근혜

2017.06.15900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817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310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967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856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276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509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1,025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1,269
19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1

박몰카

2017.06.13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