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절차 좀 알려주세요
베트남 국적의 와이프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갑자기 친구만나거 한다고 하고 집을 나간 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두 달동안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고 찾아다녀봤지만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제이혼 절차 밟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없는 관계로 이혼절차를 혼자 진행해야 하는데 혼자서도
국제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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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절차 좀 알려주세요
베트남 국적의 와이프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갑자기 친구만나거 한다고 하고 집을 나간 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두 달동안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고 찾아다녀봤지만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제이혼 절차 밟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없는 관계로 이혼절차를 혼자 진행해야 하는데 혼자서도
국제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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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02
조회수2,118
관리자
| 2017-11-02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아내분이 6개월 전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는 행방불명 상태라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불가능해보입니다.
상담자님께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를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상대방이 출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입국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아내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을 받아본 후 출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국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것이고,
출국했을 경우 외국의 처가주소를 안다면 처가주소지를 국외송달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국제이혼 절차 법률상담은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