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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임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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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11-03

조회수1,063

 

관리자

| 2017-1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후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000m2 이상) 혹은 준대규모점포가 아닌
점포에서 장사
2. 3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과 무단 전대한 사실이 없음
3. 임대차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확보하였음
4.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 거절
5. 임대차 종료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음

권리금 변호사 수임시 제공해드리는 업무로는
1, 전담 고문 변호사 배정
2. 임대차 관리( 계약갱신 등)
3. 임대차 관련 법률자문(임대료, 권리금 문제 등)
4. 분쟁 개입(상대방에 대한 법적고지 및 협의 대행)
5. 임차인을 위한 권리금회수, 임대인의 경우 명도 법률컨설팅
6. 관련소송 발생 시 조력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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