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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누구든지 가능한 건가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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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1-03

조회수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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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은 7일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가해학생만 재심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60일 이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 자로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
- 피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 가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사립학교는 국가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행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처분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심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통해 방문상담예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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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3,515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1,706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1,151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1,394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786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2,067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1,801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1,614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1,353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