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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손해배상관련

제가 대략 8개월 동안 인신공격을 당하고

욕설과 폭력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받고싶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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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6

조회수481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다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과 가해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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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1헌법소송

완료

어떤판결..1

이○○

2018.01.169
64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문의1

윤수영

2018.01.12675
639소년보호

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972
638소년보호

완료

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476
637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748
636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문의1

이지은

2018.01.12811
635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987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994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430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