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

 

약식명령 이후 이거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이후 정식재판 청구나 정식재판 이후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1-07

조회수1,037

 

관리자

| 2017-11-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758
5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구구구

2017.12.01744
534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1

안안안

2017.12.011,078
533기타

완료

음주운전 구제 궁금합니다1

전전전

2017.12.01564
532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12.016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896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350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794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025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