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
분류6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163
관리자
| 2016-12-06
00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유○○
냠
이○○
김○○
관○○
정○○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