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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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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167
관리자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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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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