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데요

 

 

과거의 기소유예처분 받았던 것을 취소하고 혐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 을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준구

등록일2016-12-06

조회수1,163

 

관리자

| 2016-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측에서 재수사를 하여 죄가 없다고 판달 될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31헌법소송

완료

기획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1

이○○

2019.11.255
1230헌법소송

완료

기획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1

이○○

2019.11.255
122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검토부탁드립니다.1

탁○○

2019.11.226
1228소년보호

완료

학폭질문요1

조○○

2019.11.206
1227계약 · 민사

완료

계약상 시설이 중개인의 설명과다른경우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1

김○○

2019.11.1721
1226헌법소송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손○○

2019.11.0318
1225기타

완료

이중호적 정정 1

이○○

2019.11.0144
1224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1

최○○

2019.10.304
1223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재심1

남○○

2019.10.296
1222기타

완료

교권침해1

권○○

2019.1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