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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관련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헌법소원을 하려고 할때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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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09

조회수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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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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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헌법소원은 법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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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1,566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1,864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3,664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3,753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2,242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1,420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1,735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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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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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신

2017.12.053,082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