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구분소유 형태로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었던 건물이 그 중 일부의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한 일부와 나머지 부분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가 남아있는 경우, 여전히 집합건뭄법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1-10

조회수554

 

관리자

| 2017-11-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구분건물의 일부 구조상 수분이 소멸된 경우, 나머지 부분과의 구분을 이유로
집합건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7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1

김김김

2017.09.20957
374아동학대

완료

성폭행(준강간죄) 처벌1

고○○

2017.09.208
373기타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전전전

2017.09.20932
372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 휴가중 민간인 성추행(재범) 처벌 어떻게 될까요1

송송송

2017.09.201,442
371기타

완료

어린이집 학대로1

김영선

2017.09.19937
370기타

완료

급합니다 소년재판1

박박박

2017.09.191,066
369계약 · 민사

완료

제 딸아이의 보호처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1

안안안

2017.09.19953
36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위원회 재심청구1

장장장

2017.09.19903
36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리고 재심 요청하려고합니다..7

홍홍홍

2017.09.19930
366헌법소송

완료

임대주택법, 기초생활보장법1

김용우

2017.09.19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