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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

얼마전 소년재판을 해서 1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1호 4호 처분을 받긴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호와 4호 처분이 정확히 어떠한 처분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1호와 4호 처분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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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13

조회수2,556

 

관리자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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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년보호처분은 1호처분(감호위탁)에서 10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보호처분은 숫자로 구분되어지며 이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또는 시간 및 제한과
대상연령이 달라집니다.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감회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입니다.

4호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입니다.

소년재판 1호4호에 대한 정확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106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027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027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056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430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023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874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00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1,954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