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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

얼마전 소년재판을 해서 1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1호 4호 처분을 받긴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호와 4호 처분이 정확히 어떠한 처분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1호와 4호 처분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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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13

조회수2,556

 

관리자

| 2017-11-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년보호처분은 1호처분(감호위탁)에서 10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보호처분은 숫자로 구분되어지며 이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또는 시간 및 제한과
대상연령이 달라집니다.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감회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입니다.

4호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입니다.

소년재판 1호4호에 대한 정확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824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1,750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340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488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141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902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446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251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380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