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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

얼마전 소년재판을 해서 1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1호 4호 처분을 받긴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호와 4호 처분이 정확히 어떠한 처분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1호와 4호 처분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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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1-13

조회수2,556

 

관리자

| 2017-11-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년보호처분은 1호처분(감호위탁)에서 10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보호처분은 숫자로 구분되어지며 이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또는 시간 및 제한과
대상연령이 달라집니다.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감회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입니다.

4호 보호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입니다.

소년재판 1호4호에 대한 정확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475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41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252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474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230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814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245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130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328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