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
분류6
헌법소원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헌법소원을 내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혹시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한번 헌법소원으로 낼 수 있습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13
조회수778
관리자
| 2017-11-13
0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 기각된 이유는 다른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 및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된어 각하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헌법전문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보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김김김
이이이
강강강
이○○
진진진
안안안
박박박
김○○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