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

여쭈어볼게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술먹고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옆에 막대기가 있어서 방어 차원에서 처음에는 하지말라고 경고했는데 자꾸 공격해서 제가 2대정도 막대기로 때렸어요. 근데 경찰측에선 과잉방위로 보고 약간 특수상해죄가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근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고 하던데 벌금형이 없어서 심난하고 침해를 받는 느낌도 들어요. 만약에 헌법소원을 해서 이기게 될 경우 정부에서 특수상해죄 벌금형 조항을 만들게 될때 그전에 과잉방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후 벌금형 제도가 생기면 저가 다시 재판해서 벌금형을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헌법소원을 소송을 걸었으니까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도 벌금형조항도 생기면 벌금형으로 감형을 해달라고 재판을 다시 걸수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종문

등록일2017-11-14

조회수1,666

 

관리자

| 2017-11-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권리를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느끼신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외에도 항소를 통한 방법이 있으므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229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812
289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1,280
288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아청법 질문1

임꺼정

2017.07.2810,362
287기타

완료

어린이집 기소유예1

김지혜

2017.07.281,658
286소년보호

완료

고등학교 강제전학 사유1

요○○

2017.07.288
285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975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113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