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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

여쭈어볼게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술먹고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옆에 막대기가 있어서 방어 차원에서 처음에는 하지말라고 경고했는데 자꾸 공격해서 제가 2대정도 막대기로 때렸어요. 근데 경찰측에선 과잉방위로 보고 약간 특수상해죄가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근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고 하던데 벌금형이 없어서 심난하고 침해를 받는 느낌도 들어요. 만약에 헌법소원을 해서 이기게 될 경우 정부에서 특수상해죄 벌금형 조항을 만들게 될때 그전에 과잉방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후 벌금형 제도가 생기면 저가 다시 재판해서 벌금형을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헌법소원을 소송을 걸었으니까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도 벌금형조항도 생기면 벌금형으로 감형을 해달라고 재판을 다시 걸수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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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종문

등록일2017-11-14

조회수1,666

 

관리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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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권리를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느끼신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외에도 항소를 통한 방법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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