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

집행유예기간중 동종범죄를 범하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힘든가요..??혹시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다시 내려질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1-17

조회수2,906

 

관리자

| 2017-11-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이전에 집행유예도 실효됩니다.

*형법제63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행이 재차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범행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벌금형
선고가 필요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과 내용, 남아있는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한 자료수집 및
의견서 작성, 과거 범죄이력, 현재 절도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검토 후 대응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1,737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606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180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375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012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445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550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584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