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

상속유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분쟁으로 상속유류분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유류분권자와 상속순위, 유류분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1-17

조회수1,287

 

관리자

| 2017-11-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유류분권자와 상속권 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재산상속 순위상의 상속권이 있는 자 입니다.

당해 상속권의 순위는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 3촌,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에 관해 말씀드리면,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적상속지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595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973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895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8,419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801
27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1

김김김

2017.07.241,401
2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1

신신신

2017.07.241,552
276기타

완료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가 되었습니다1

이○○

2017.07.2115
275아동학대

완료

성추행 공공장소는 신발매장도 해당되나요?1

나성인

2017.07.21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