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

상속유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분쟁으로 상속유류분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유류분권자와 상속순위, 유류분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1-17

조회수1,350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1-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유류분권자와 상속권 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재산상속 순위상의 상속권이 있는 자 입니다.

당해 상속권의 순위는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 3촌,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에 관해 말씀드리면,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적상속지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707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687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738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2,007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2,240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2,356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507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694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