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

상속유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분쟁으로 상속유류분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유류분권자와 상속순위, 유류분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1-17

조회수827

 

관리자

| 2017-11-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유류분권자와 상속권 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재산상속 순위상의 상속권이 있는 자 입니다.

당해 상속권의 순위는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 3촌,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에 관해 말씀드리면,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적상속지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6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교원소청 1

탁○○

2018.10.2255
106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경징계1

김○○

2018.10.22271
1060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징계1

이○○

2018.10.2276
1059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1

선○○

2018.10.22310
105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

2018.10.2012
1057계약 · 민사

완료

월세계약 가계약 취소 관련 문의입니다.1

Jx2○○

2018.10.2012
1056계약 · 민사

완료

갑자기 시공사가 변경....1

최○○

2018.10.207
105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구두계약 가계약금 반환1

백○○

2018.10.20554
1054소년보호

대기

소년보호

김○○

2018.10.20185
1053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발견..1

이○○

2018.10.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