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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

상속유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분쟁으로 상속유류분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중입니다.

유류분권자와 상속순위, 유류분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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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1-17

조회수827

 

관리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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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유류분권자와 상속권 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재산상속 순위상의 상속권이 있는 자 입니다.

당해 상속권의 순위는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3.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 3촌,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에 관해 말씀드리면,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적상속지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2소년보호

완료

4호 보호관찰 처분1

효○○

2018.09.289
102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8
1020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5
1019행정ㆍ징계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1

이동규

2018.09.271,595
1018기타

완료

실효법1

고○○

2018.09.278
1017헌법소송

완료

가계약금 반환1

김현정

2018.09.27815
1016행정ㆍ징계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1

윤○○

2018.09.253
1015헌법소송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hui○○

2018.09.174
101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3학년 남자아이인데...1

임○○

2018.09.163
101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재심, 헌법소원 사건의뢰 상담1

박○○

2018.09.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