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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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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881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117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399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566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607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040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010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007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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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
2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소년도 제기할수있나요?1

장거한

2017.07.04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