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881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369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460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024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688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528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147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354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931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