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

저희 아이가 사립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인데요...

얼마전 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11-20

조회수531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도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방법은 - 법 제 18조2

제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를 시,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1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의 절차1

조땡땡

2018.05.182,111
84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가 필요?1

윤땡땡

2018.05.182,060
839헌법소송

완료

행정처분사전 의견서제출1

미○○

2018.05.183
838기타

완료

행정소송의 절차1

심땡땡

2018.05.172,025
837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때1

박땡땡

2018.05.171,305
836기타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1

김땡땡

2018.05.171,906
835기타

완료

카톡으로 왕따시키는 것 처벌여부1

우땡땡

2018.05.162,172
8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엔 뭐가 있나요?1

송땡땡

2018.05.16985
833소년보호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1

박떙땡

2018.05.161,936
832기타

대기

점유이탈횡령

박○○

2018.0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