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보호재판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의 아들이 공동상해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너무 과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항고를 생각중인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혹여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오오오

등록일2017-11-23

조회수903

 

관리자

| 2017-1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년재판 후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보호처분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는지,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지, 처분이 사실관계에 비해여
부당한지를 우선 파악하셔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년, 보호자, 소년의 보조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입니다. 7일 이내에 항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의 빠른 준비가 중요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고제기기간은 7일 이므로 항고제기 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이유를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2,372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1,132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1,984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2,093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1,743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1,992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1,819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575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