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취직 준비기간 동안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길 원하는데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1-27

조회수1,090

 

관리자

| 2017-11-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취소란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입니다.
헝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벌이 아무것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우 관대한 처분이기는 하나 검사가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전문직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전문직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수반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대응방법을 찾고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739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685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869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997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113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050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1,074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589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068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