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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

저희 딸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고

학폭위가 열려 가해자는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은 가해자와 학교에서 얼굴 마주치는 것 조차 수치심들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게 하고 싶은데.. 피해자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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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1-28

조회수1,194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자라도 학폭위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한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조치를 받은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이실 경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932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804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847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663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052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211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977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944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827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