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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

저희 딸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고

학폭위가 열려 가해자는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은 가해자와 학교에서 얼굴 마주치는 것 조차 수치심들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게 하고 싶은데.. 피해자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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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1-28

조회수1,194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자라도 학폭위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한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조치를 받은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이실 경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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