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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

저희 딸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고

학폭위가 열려 가해자는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은 가해자와 학교에서 얼굴 마주치는 것 조차 수치심들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게 하고 싶은데.. 피해자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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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1-28

조회수1,194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자라도 학폭위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한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조치를 받은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이실 경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417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546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711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301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054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813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233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009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827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