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

교육공무원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고

경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큰 타격이 있을 일이지만

이러한 일에 지식이 부족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내려질 징계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싶은데요,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제기 방법과 기간

그리고 소청심사 결과는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2-01

조회수794

 

관리자

| 2017-1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 교원징계에 대한 소청제기기간과 결정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제기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징계, 직위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과 휴직, 면직 처분의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 본인의사에 반하게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연장가능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 공무원법에 의하여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는 부과하지 못합니다.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외에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청절차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강제적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3,660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811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489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267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536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677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842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595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747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