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

교육공무원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고

경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큰 타격이 있을 일이지만

이러한 일에 지식이 부족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내려질 징계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싶은데요,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제기 방법과 기간

그리고 소청심사 결과는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2-01

조회수794

 

관리자

| 2017-1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 교원징계에 대한 소청제기기간과 결정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제기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징계, 직위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과 휴직, 면직 처분의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 본인의사에 반하게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연장가능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 공무원법에 의하여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는 부과하지 못합니다.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외에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청절차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강제적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65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1

이모모

2018.07.11699
96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893
96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6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934
961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1,006
960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강제전학 결정문 문의!1

윤○○

2018.07.136
959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1

질문자

2018.07.13608
958선거소송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1

이이이

2018.07.131,890
957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성립 여부 문의1

김○○

2018.07.1513
956헌법소송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심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1

ooo

2018.07.1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