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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성추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 측에서

큰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합의를 하고싶지만 합의금이 너무 크다보니 합의하기 어려울것같습니다.

저 혼자 합의해 나가기가 힘들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와 꼭 합의를 해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변호사님이 합의대행도 가능하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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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04

조회수827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적절한 합의금
액수 안내 및 합의대행의 역할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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