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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6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

곧 완공되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분양카탈로그나 홍보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점이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에 규격도 맞지 않는 것같고, 설계 오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경우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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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양양양

등록일2017-12-04

조회수946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분양을 받은 집합건물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선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적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건물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내용과 드리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418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546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713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301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054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814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234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009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827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