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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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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04
조회수617
관리자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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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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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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