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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

저희 아들이 고2인데요..

이번에 학교폭력가해자로 몰려 너무 부당한 처벌을 받은 것 같아 속이 만히 상합니다.

말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학교폭력이다라고 중징계를 받아 기록에 까지 남는다고 한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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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2,932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개최를 통해 이미 처분을 받은 후라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학폭위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한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도달주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하는 방법과 기관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 전학. 퇴학 : 서울시교육청,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
- 기타 처분 :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88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826
1387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944
138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977
1385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210
138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050
1383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662
1382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845
1381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804
138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932
1379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