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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위원회 징계

제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다가 교실에 있는 거울이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술파손, 태도 불량으로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선도위원회 징계를 받으면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어떤 징계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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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송송송

등록일2017-12-06

조회수1,270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도위원회 징계 종류는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9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의무교육 제외)
5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벌을 내릴 경우에는 선도위가 열린 다음날 바로 징계가 진행됩니다.
선도위에서 협의된 내용의 징계처분은 빠르게 진행되어 학부모님들과 당사자 학생은
상황을 수습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행정기관에서 개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징계를 속행하여 진행하므로 이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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