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중 3 아들을 둔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 기물을 파손하여 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선도위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따로 정해진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선되위원회에서는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13

조회수1,999

 

관리자

| 2017-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생 선도조치 시행절차는
1. 사안발생 및 사안조사 (경위서 작성, 관련학생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보고서 작성)

2. 사안보고 및 학부모 상담 ( 학교장에 사안보고, 보호자 연락 또는 내교 통지,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3. 선도위원회 개최여부 결정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4.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 통지

5. 선도위원회 개최 (개회, 사안보고, 당사자진술(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심의)

6.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과 통보

7. 조치시행 및 추후지도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종류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19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
- 기타 선도조치 및 병과조치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4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1

안안안

2017.12.011,076
533기타

완료

음주운전 구제 궁금합니다1

전전전

2017.12.01549
532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12.016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895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336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794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024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723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693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