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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중 3 아들을 둔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 기물을 파손하여 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선도위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따로 정해진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선되위원회에서는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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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13

조회수1,999

 

관리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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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생 선도조치 시행절차는
1. 사안발생 및 사안조사 (경위서 작성, 관련학생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보고서 작성)

2. 사안보고 및 학부모 상담 ( 학교장에 사안보고, 보호자 연락 또는 내교 통지,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3. 선도위원회 개최여부 결정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4.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 통지

5. 선도위원회 개최 (개회, 사안보고, 당사자진술(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심의)

6.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과 통보

7. 조치시행 및 추후지도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종류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19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
- 기타 선도조치 및 병과조치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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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977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77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065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064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731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128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966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