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보증금반환 관련 문의

저는 2년 계약 만료 한달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계약해지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방을 내놓아도 계약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던 안주던 알아서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그냥 보증금 줄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15

조회수473

 

관리자

| 2017-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첫번 째로 내용증명
우편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임대차 계약 사실, 계약 기간이 끝난 사실,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어 보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세 들어 사는 집을 관할 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사는 것과 동일하게 권리를 계속 가지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실제 임차 보증금 반환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163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091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012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1,001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581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815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46
755

완료

분양 계약의 해지1

박○○

2018.03.205
754기타

완료

사이버명예훼손1

김○○

2018.03.193
753기타

완료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 궁금합니다

박소이

2018.03.1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