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더 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 2년차이고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혼에 합의 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소송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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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더 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 2년차이고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혼에 합의 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소송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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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20
조회수687
관리자
| 2017-12-2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형성한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등)이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에 대하서 협의하고 추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결혼기간, 기여도 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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