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원생의 학부모님께서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심증으로만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으며 CCTV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2-20

조회수875

 

관리자

| 2017-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아동 측에서는 초기부터 경찰신고 외에 인권센터에 신고민원을 접수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아동학대 탄원서, 피해입증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기도 합니다. 당사자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과정이 진행되기 전.. 변호사를 만나고 법률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 진술의 기회를 잡아햐 합니다.

만일, 학부모님께서 상담자님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5헌법소송

완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

이거다

2018.03.091,300
74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이이잉

2018.03.091,442
743

완료

분양계약 해지 왜 어렵나요1

강마루

2018.03.07675
7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요1

송해교

2018.03.071,604
74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1

조조조

2018.03.071,527
740소년보호

완료

10호처분후 항고1

공○○

2018.03.065
739소년보호

완료

학폭문제1

김○○

2018.03.013
7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1

박수쳐

2018.02.281,063
7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 없어지는거요1

노래방

2018.02.281,818
736헌법소송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1

이주일

2018.02.28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