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런데 저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원생의 학부모님께서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심증으로만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으며 CCTV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2-20

조회수875

 

관리자

| 2017-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아동 측에서는 초기부터 경찰신고 외에 인권센터에 신고민원을 접수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아동학대 탄원서, 피해입증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기도 합니다. 당사자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과정이 진행되기 전.. 변호사를 만나고 법률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 진술의 기회를 잡아햐 합니다.

만일, 학부모님께서 상담자님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1,989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547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384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175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102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029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1,026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608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826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