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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저희 아들은 중3인데,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학폭위에서 학교등원 정지와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측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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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2-21

조회수1,527

 

관리자

| 2017-1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외에도
경찰에 고소고발하여 학폭위 외에 별도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처분과 별도로 가해학생의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에 형사고소하게 될 경우
가해 측에서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우선 , 경찰에 고소접수 -> 경찰 가해자 피해자에게 연락 -> 경찰조사
-> 검찰송치-> 소년재판부 송치 -> 소년재판 심리 -> 보호처분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아이가 진술하기 전에 진술내용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진술교정을 해주며 대리인으로 동행하여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끌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조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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