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폭위 결과 가해자에게 출석정지 5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학부모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출석정지 5일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청구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는데..언제까지 재심을 청구하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21

조회수1,520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학생측도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젹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장으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2,245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2,483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3,828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1,772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959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2,998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3,004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2,995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