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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규정

공무원 징계규정 중에 경고, 주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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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4

조회수1,165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징계규정 중 경고, 주의에 관한 별도 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와 달리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에
따라 그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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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591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827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457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510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754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77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569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884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061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