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처분에 대한 집행이 시작되고 난 후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나나

등록일2018-01-04

조회수1,422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은 각 징계마다 다릅니다.

집행이 끝나는 날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책의 경우- 처분일
감봉1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정직1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2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정직2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3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517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384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175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102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023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1,018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1,604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826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857
755

완료

분양 계약의 해지1

박○○

2018.0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