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처분에 대한 집행이 시작되고 난 후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나나

등록일2018-01-04

조회수1,188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은 각 징계마다 다릅니다.

집행이 끝나는 날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책의 경우- 처분일
감봉1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정직1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2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정직2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3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138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063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016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334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682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01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270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2,833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3,444